부산해수청, 2022년도 예선 선사 정기감독 실시

전국 입력 2022-10-04 14:56:15 수정 2022-10-04 14:56:15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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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내 15개 선사 대상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 제공=부산해수청]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의 권익보호와 체불임금 발생 예방 등을 위해 관내 15개 예선(13개사) 선사에 대해 4~7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원근로감독은 매년 정기적으로 외항.선사 등 업종별로 기간을 나눠 실시한다.

 

선원법령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을 확인.촉구하고 사업장의 해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방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선원의 임금, 퇴직금 등 적정 지급 여부, 취업규칙 최선화 여부, 선원 재해보상 및 임금채권 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를 시정조치하고 상습적 또는 고액 체불 사업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유두한 선원해사과장은 “선원들이 임금체불 등으로 권익 침해를 받는일이 없도록 근로감독에 최선을 다하계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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