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분쟁, 중재제도 활성화 필요"

[앵커]
앞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 CBDC나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른 피해사례나 분쟁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재제도 활성화 등 구체적인 디지털자산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디지털혁신연대, 블록체인포럼이 주최한 ‘디지털자산 분쟁과 중재제도 활용' 세미나가 오늘(23일) 열렸습니다.
[싱크]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
"오늘 발표와 토론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기에 시의적절하게 소비자보호에 대응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재제도 투자분쟁제도에 대한 싱크탱크로서 어젠다 역할을 해나가는데 오늘 세미나가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미나에선 늘어나는 디지털자산 관련 분쟁의 현황과 해결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조정희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분쟁은 국경을 초월한 성격을 가진 만큼 중재가 특정 국가의 법원 재판에 의한 해결을 피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세계 여러 중재기관이 디지털 자산 분쟁에 적용되는 특화된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사중재기관도 이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및 제도가 미흡한 시점에서 공정위 시정권고는 일부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상 발행과 유통, 시장행위에 관한 명확한 준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별도의 서면 합의에 중재조항을 반영시켜 소비자의 분쟁 해결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디지털자산과 파생되는 사업 모델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촬영 허재호]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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