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주택 청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납부 임대료 범위 내,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월세 한시 지원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전주시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를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주거비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에도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희망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학업과 취업준비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bc91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남원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결의대회 개최
- 남원시, 여름철 재난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순창군, 구강보건 향상 유공 '전북도지사 기관표창' 수상
- 임실군, 농촌 오감 만족 여행 '농촌 크리에이투어' 본격 운영
- 장수군의회, 2025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실시
- 순창군,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 대응 나서…대책회의 개최
- 임실치즈농협 치즈판매장 준공…치즈 기반 관광 활성화 기여
- 남원시, 산사태 예방 '총력'…대책 상황실 본격 가동
- 장수군,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총력
-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 6.25 사진전 및 음식 재현 행사 실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중진공-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 온라인 수출지원 간담회 개최
- 2레인지로버 일렉트릭, 혹한 속 7만km 주행 테스트…"성능 입증"
- 3한양대학교,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F45·FS8과 협업
- 4한국타이어, 북미 EV 박람회 참가…전기 픽업용 신제품 첫 공개
- 5LG엔솔, 토요타통상과 美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
- 6이스타항공, '스카이트랙스 어워드' 한국 최고 LCC 1위 선정
- 7유어버스데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기념일 케어 서비스 MOU
- 8아이원바이오, 디엔에이에버와 구강 질환 조기진단 사업 MOU
- 9한화 방산 3사, 6∙25 75주년 맞아 현충원 공동 참배
- 10중소기업중앙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