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투기목적 농지거래 '꼼작마'
농지 취득 심사 강화…시·읍·면·동에 21개 위원회 18일부터 운영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목적 농지거래를 막는‘농지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읍·면·동 총 21개 위원회를 설치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8월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했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지역 소재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20인내로 구성된다.
의무심사 대상은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익산 관외거주자(단, 연접시군 제외) ▲1필지를 3인 인상 공동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특히 농지 취득 희망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기존 내용에다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항목이 추가되는 등 종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관외자,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편법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실경작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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