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상수도요금 감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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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05 19:52:31
수정 2022-08-05 19:52:31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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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4개월간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오는 11월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4개월간 감면한다.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에 대해 실시한다.
일반용과 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단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한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 2000여개소, 목욕용 42개소, 공업용 173개소가 해당되며 감면액은 총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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