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일부 제한속도 ... 30km/h → 40km/h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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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15 12:14:39
수정 2022-07-15 12:14:39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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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확보 및 교통불편 최소화 추진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일률적인 속도 규제로 인해 그동안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적거나 어린이 통학 빈도가 낮은 총 21개소에 대한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km/h로 상향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기준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주요 간선도로 중 30km/h로 급감해 추돌사고 위험이 높은 7개소, 도보 통학 빈도가 낮아 보행자 사고위험이 적은 9개소 등 총 21개소를 우선 선정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한속도 상향구간은 보행안전휀스와 중앙분리대 및 시인성 향상을 위한 노면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한 후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와 도경찰청 검토·승인을 거치게 된다.
강원도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안전속도 5030 지역 내 지나치게 낮은 속도규제로 교통불편을 유발하는 구간 등을 검토하여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등 시민불편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제한속도가 상향되더라도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속도 상향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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