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여수서 '층간소음 불만' 40대 부부 살인한 30대 무기징역
법원 "사람의 생명은 최고 존엄한 가치…영원히 격리 참회시간 가져야“

[순천=조용호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을 빚다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가해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 9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전 장씨는 40대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 안으로 들어가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딸 집에 와있던 60대 부모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부부의 두 자녀는 방으로 피해 화를 면했다.
그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치료 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장씨는 평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며 "제정신이 아니었다. 후회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씨 변호인은 "계획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신고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구했으나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 존엄한 가치로 어떤 이유든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 자녀와 유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장씨와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창시절과 군 복무, 공장 생활 등을 정상적으로 해왔고 정신병력도 없었으며 임상심리평가에서도 결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생각하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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