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항공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이 올해 12월말까지 연장된다.
사천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부품제조업 등 1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이번달 31일까지였던 항공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지난 1월 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안현호)가 고용노동부에 ‘항공기 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신청을 했다.
이에 발맞춰 경남도, 사천시, 사천시의회, 사천상공회의소와 도내 항공제조업체도 합동으로 연장 건의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기 부품제조업 사업주는 2022년 12월까지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항공기 부품제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항공기 부품제조기업들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연장 소식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항공제조업체가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큰 위기 속에서도 숙련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다”며 “다행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돼 새로운 위기극복의 희망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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