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1억 2000만원 시세차익’... 공직자 부동산 불법 투기 의심사례 발견
진주지역 시민단체 자체 조사서 진주시 퇴직공무원 부부 투기 정황 발견 주장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진주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7년 1월 당시 진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부부가 신진주 역세권 조성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업부지 내 땅을 매입했고 총 1억 2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것.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와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등 진주지역 정치시민단체들은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투기 의심을 받는 이들 부부는 현재 진주시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은 이들 단체가 진주시 주도의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를 무작위로 추출해 토지대장과 공직자 명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자체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앞서 진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 31일까지 최근 7년간 시가 주도한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등 4곳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투기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는 사업 지구(신진주 역세권 조성사업)를 의도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주시 관계자는 “공소시효인 7년을 기준으로 사업 대상을 정했다. 신진주 역세권 조성사업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불법 투기 정황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 △진주시 주도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것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등에 요구했다.
이날 오전 열린 진주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류재수(진보당) 의원은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재상정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저촉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부동산투기감시단을 구성, 진주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의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 규율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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