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소용없어” 진주서 데이트폭력 첫 공판 열려

전국 입력 2021-10-09 11:22:42 수정 2021-10-09 11:22:42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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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시급’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수개월 간 스토킹을 하고 성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교제 중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인에게 흉기로 협박을 했고, 이별 후에도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 등 수개월 간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 6월 경남 진주시 평거동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B씨에게 강간 등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 7월 경찰에 검거, 법정구속됐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20대 여성 B씨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INT OOO씨 / 데이트폭력 피해자(20대·여)

“헤어지고 나서도 하루에 1000통이 넘는 연락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이 전혀 안됐고....”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폭행 등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INT OOO씨 / 데이트폭력 피해자(20대·여)

“저를 들쳐 매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도 도망치려고 했지만,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 6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별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한 이유에 대해 서로 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INT OOO씨 / 데이트폭력 가해자(20대·남)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싶었고, 제가 아직까지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걔를 잡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A씨는 평소에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OOO씨 / A씨 직장동료]

“평소에도 화가 나면 엘리베이터를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성도 많이 보였고...폭행한 사실을 알게 돼 제가 만류를 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불안감을 호소해온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제도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변 보호가 자신의 주거지 100m 이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

 

경찰도 이 같은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INT OOO / 진주경찰서 관계자]

“본인이 만나지 말았어야지. 만나가지고 일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는 교제 중에 있었던 데이트 폭력이 이별 후에 스토킹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졌지만, 당사자 간 분리 조치 마련 등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INT 정윤정 / 성폭력피해상담소장]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데이트 관계의 특수성과 맥락을 반영한 (그리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해자의 접근과 2차폭력을 막아줄 수 있는) 데이트폭력 특별법이 꼭 필요합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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