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업분야 한시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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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27 13:59:57
수정 2021-09-27 13:59:57
신홍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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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국 어려운 외국인 대상…농촌 일손 부족 해소

[담양=신홍관 기자] 전남 담양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지역 농가의 심화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 장기화로 외국인 출국 지연에 따른 농번기 해소책으로 풀이된다.
담양군은 법무부로부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을 배정받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 근로자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동반(F-3), 방문동거(F-1)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처분 중인 자 등 이다.
모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딸기, 단감, 토마토 재배 및 수확관리 등의 농작업에 투입되며, 심사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단감 수확과 딸기 작업에 투입될 외국인 근로자를 집중 모집 중으로 근로기간은 1개월 ~ 5개월 이내이며 근로계약 및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거쳐 농가에 투입된다.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지며, 희망하는 외국인은 담양군청 친환경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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