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 청년에 1년간 20만원 월세 지급
경제·산업
입력 2021-08-26 20:45:43
수정 2021-08-26 20:45:43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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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청년지원 특별대책 합의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중위소득 60% 이상은 대출로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거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위소득 60%면 보통 (월소득) 120만원 정도, 대상자는 15만∼1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들에게는 2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그 이상은 대출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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