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제·산업
입력 2021-01-21 20:29:20
수정 2021-01-21 20:29:20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시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총 12만9,979㎡)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로,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입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중진공-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 온라인 수출지원 간담회 개최
- 레인지로버 일렉트릭, 혹한 속 7만km 주행 테스트…"성능 입증"
- 한양대학교,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F45·FS8과 협업
- 한국타이어, 북미 EV 박람회 참가…전기 픽업용 신제품 첫 공개
- LG엔솔, 토요타통상과 美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
- 이스타항공, '스카이트랙스 어워드' 한국 최고 LCC 1위 선정
- 유어버스데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기념일 케어 서비스 MOU
- 아이원바이오, 디엔에이에버와 구강 질환 조기진단 사업 MOU
- 한화 방산 3사, 6∙25 75주년 맞아 현충원 공동 참배
- [인사] 중소기업중앙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