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명칭 ‘불법사금융업자’…이자 6% 제한·벌금 1억원
증권·금융
입력 2020-12-29 11:12:03
수정 2020-12-29 11:12:03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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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불법사금융 이자가 연 6%로 제한되고 벌금도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없이 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또 과거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 초과분에 대해서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수취 이자를 6%까지 낮추고 초과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가 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심업자에게 계약관리서류 보관의무와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 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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