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사건 공소권 없음…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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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0 08:35:54
수정 2020-07-10 08:35:54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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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전직 서울시청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최근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지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돼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박 시장의 딸이 오후 5시 17분께
112에 실종신고를 했고, 0시께 경찰과 소방당국이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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