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 신세계에 공정위, "위법…과징금 내라"
경제·산업
입력 2020-02-05 18:03:05
수정 2020-02-05 18:03:05
문다애 기자
0개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제품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스티커를 부착한 신세계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는 신세계가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것에 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라며 "신세계에 시정명령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중진공-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 온라인 수출지원 간담회 개최
- 레인지로버 일렉트릭, 혹한 속 7만km 주행 테스트…"성능 입증"
- 한양대학교,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F45·FS8과 협업
- 한국타이어, 북미 EV 박람회 참가…전기 픽업용 신제품 첫 공개
- LG엔솔, 토요타통상과 美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
- 이스타항공, '스카이트랙스 어워드' 한국 최고 LCC 1위 선정
- 유어버스데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기념일 케어 서비스 MOU
- 아이원바이오, 디엔에이에버와 구강 질환 조기진단 사업 MOU
- 한화 방산 3사, 6∙25 75주년 맞아 현충원 공동 참배
- [인사] 중소기업중앙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