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고객 건강관리
증권·금융
입력 2019-12-05 18:10:53
수정 2019-12-05 18:10:53
김혜영 기자
0개

앞으로 보험회사가 의료 서비스를 하는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이달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내일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은 기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하는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되는데, 향후 일반 대중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건강관리 기기 지급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과도한 판촉 경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해 왔습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쎄크 상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약·달바글로벌 등 수요예측
- 한국 주식시장 등지는 외국인…9개월 연속 39조원 팔아치워
- "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우리은행, 美 상호관세 관련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신설
- 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추진…지주사 전환 속도
-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뛰어든 '카뱅'…27년 장벽 허무나
- ‘K패션’ 부흥기…신흥 브랜드 상장 흥행 여부 '주목'
-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156억원…전년比 25% 감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