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이상 오피스텔·상가건물 매년 회계감사 의무화
경제·산업
입력 2019-07-18 16:17:34
수정 2019-07-18 16:17:34
유민호 기자
0개

15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는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또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은 관리비 내역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비 장부나 회계감사 내용을 제출·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 中 BYD, 안방 모터쇼서 신차 대거 출품…“보급형부터 슈퍼카까지”
- LG전자 조주완 “美 관세 효과 2분기 본격화”
- ‘中 아마존’ 징둥 국내 진출…토종 이커머스 ‘긴장’
- HD한국조선해양, 1분기 ‘깜짝 실적’…전망도 ‘활짝’
- “홍삼, 근감소증 줄이고 알츠하이머 증상 개선”
- 기아, 1분기 매출 28兆 ‘신기록’…“2분기도 자신”
- ‘해킹 사고’ SKT, 대국민 사과…“유심 무상교체”
- [위클리비즈] “어렸을 적 나로”…카뱅, AI로 '내 안의 어린이 찾기'
- 천일에너지, 서울시와 ‘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협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2“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 3'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4中 BYD, 안방 모터쇼서 신차 대거 출품…“보급형부터 슈퍼카까지”
- 5'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6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 7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 8경북테크노파크, 2025년 경북지역 기업지원 통합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 9대구행복진흥원, 제11기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식
- 10오경준 대구경북병무청장, 특수학교 경희학교 방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