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세븐일레븐 경영주에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료 지원

금융·증권 입력 2025-05-19 10:30:36 수정 2025-05-19 10:30:36 김수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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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까지 가맹점 정산계좌 등록 시 최대 200만원 보상 혜택

IBK기업은행이 코리아세븐과 업무협약을 맺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 등의 횡령사고에 대비한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사진=IBK기업은행]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IBK기업은행은 코리아세븐과 업무협약을 맺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 등의 횡령사고에 대비한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오는 7월 30일까지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 기업) 앱을 통해 비대면 입출식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세븐일레븐 가맹점 정산계좌로 등록한 경영주에게 선착순으로 횡령사고 보상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해당 보험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1사업장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편의점 경영주의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돕기 위해 이번 보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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