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상반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전국 입력 2025-05-15 15:47:26 수정 2025-05-15 15:47:26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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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부정 수취·불법 환전 등…적발 시 가맹점 취소·과태료 부과

장성군청 전경. [사진=장성군]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오는 28일까지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분석해 가맹점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등이다. 특히 같은 가맹점에서 고액을 반복적으로 결제한 건은 부정 수취·불법 환전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부당이득 환수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건전한 지역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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