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전남도의원 "헌정 파괴 행위 반드시 단죄해야"

전국 입력 2025-04-15 14:43:53 수정 2025-04-15 14:43:53 고병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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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위 설치·행위자 피선거권 박탈 등 요구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15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선거권 박탈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 착수 등의 실질적인 입법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부정한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주도 세력뿐 아니라 선동·선전 및 허위사실 유포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이며, 이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현행 형법상 내란죄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과 유사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를 엄정히 처벌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특별법 제정에 나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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