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투기 과태료 문자 스미싱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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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4 16:42:42
수정 2025-04-14 16:42:42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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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과태료 문자 발송 안 해…공문·고지서로만 안내
문자 링크 클릭 시 '보호나라'·'시티즌 코난' 등 활용 권고

시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안내는 공문이나 고지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문자 메시지로 개별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았을 경우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 등 해당 부서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시티즌 코난' 앱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권장 사항이다.
이미 링크를 클릭한 경우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불법스팸대응센터(118), 경찰서(112)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낯선 문자는 반드시 경계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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