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페이, 중고거래 안심결제 보상제도 도입
경제·산업
입력 2025-03-18 15:12:24
수정 2025-03-18 15:12:24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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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 안심결제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안심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불가피한 비대면 거래나 각종 사기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운영해 온 안심결제에 보상제도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과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 안심보상 제도는 안심결제를 이용한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근이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구매자가 먼저 구매확정을 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했으나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등 안심결제 후 사기 피해 발생 시 구매확정일 기준 15일 이내에 당근에 접수하면 피해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건당 안심결제 최대 결제 금액인 195만원까지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효하지 않은 티켓이나 교환권 같은 무형 상품도 대상에 포함되어 보상 범위가 넓고, 보상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해당 보상 제도는 안심결제 사기 범죄 피해에 적용되며, 이용자간 분쟁 다툼 갈등이나, 현행법 및 당근 운영정책상 거래가 금지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심보상 제도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나의 당근 - 고객센터 -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당근페이 결제서비스 팀장은 “이번 안심결제 보상제도를 통해 비대면 거래나 고가 물품 거래 등 다양한 거래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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