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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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7 10:30:21
수정 2025-03-07 10:30:21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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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행합니다.
이는 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현재 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은 학습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의료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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