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3월 13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강원
입력 2025-02-19 15:23:13
수정 2025-02-19 15:23:13
강원순 기자
0개
- 품목과 제품 동시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 도입으로 신규제품 등재 기간 1년 이상 단축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용구 급여품목(18개)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등이다.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3.13.부터 19.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공단 관계자는 “일원화된 복지용구 등재절차를 통해 품목·제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최장 2년 정도 소요되던 신규제품의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되어 복지용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속한 신규 급여 확대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2025년 제1차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 부론면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준공...21일 봉헌식 개최
- 원주시, 민선8기 공약사업 ‘무실동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 [2보]원주시청 공무원 수사, 실제 수사개시 인원은 6명 ... 경찰 통보 방식으로 혼선
- 강원원주 혁신도시 상생마켓 성황리 마쳐...지역 대표 축제로 안착
- [속보]원주시 공무원들 왜 이러나
- 강원랜드, 폐광지역 6·25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 초청 행사 실시
- 춘천시청 태권도팀 도민체전 4관왕 쾌거
- 강원경찰청장, 여름철 재난대응 현장 점검
- 원주시-공무직노조, 2024·2025 임금협약 전격 타결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중기중앙회,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 2장흥군, 득량만 청정 해역에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 방류
- 3HD현대 “혹서기 안전 경영진이 직접 챙긴다”
- 4배동현 BDH재단 이사장, IPC 위원장 선거 출마
- 5장성군, 전남 최우수 디지털 배움터 선정 쾌거
- 6한국남동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한전산업개발과 감사 및 청렴분야 업무협약 체결
- 7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 "지역 기반 인재양성 총력"
- 8“오티에르 용산을 세계적 랜드마크로”…포스코이앤씨, 수주 역량 집중
- 9목포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추가 모집…청년 문화생활 지원 확대
- 10셀트리온, ‘옴리클로’ 40주 임상 결과 발표… “오리지널약 졸레어와 약효 동등”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