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대설 피해 지역에 특별 금융지원
금융·증권
입력 2024-12-26 01:48:50
수정 2024-12-26 01:48:50
김도하 기자
0개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2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11곳이다.
교보생명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12개월간 유예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달 17일까지 교보생명 고객 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설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 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모아라이프플러스, 단기간 주가 급등 속 CB 털이 ‘주의보’
- 카티스, 원자력 발전소·SMR 등 공공보안 수주 확대
- 앱트뉴로사이언스, 美 자회사로 가상화폐 투자사 도약
- 지니언스, 투자자 대상 공동 기업설명회 참가…“투자자 소통 확대”
- 현대로템, 다수 국가와 K2 수출 협상 진행중…목표가↑-KB
- 제이준코스메틱, '슬리핑팩' 다이소 온라인몰 상위권 안착
- 밸류파인더 “엠젠솔루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수혜 전망”
- FSN, AI Driven 전략 실행…광고주·브랜드 성과 극대화
- 이니텍,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 본격 진출
- [부고] 김현엽(하나증권 영업부금융센터장)씨 부친상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LG엔솔, 토요타통상과 美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
- 2이스타항공, '스카이트랙스 어워드' 한국 최고 LCC 1위 선정
- 3유어버스데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기념일 케어 서비스 MOU
- 4아이원바이오, 디엔에이에버와 구강 질환 조기진단 사업 MOU
- 5한화 방산 3사, 6∙25 75주년 맞아 현충원 공동 참배
- 6중소기업중앙회
- 7SBA, 웹툰·웹소설 신인 창작자 양성 교육생 모집
- 8하이브리드 SUV 전성시대…판매량 1위는 기아 쏘렌토
- 9남원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결의대회 개최
- 10남원시, 여름철 재난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