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구속
증권·금융
입력 2024-07-12 08:44:14
수정 2024-07-12 08:44:14
이연아 기자
0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A씨가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약 60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취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던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여개 종목을 거래하고 60억 규모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국민은행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피의자들 중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직원부터 신병처리했고, 나머지 피의자들도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한 국민은행 내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총매매 부당이득은 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