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위한 규칙 개정

전국 입력 2023-02-08 12:40:51 수정 2023-02-08 12:40:51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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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부담 경감 및 학교장 책임 완화

부산시굥육청 전경.[사진 제공=부산교육청]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8일 학교 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부산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방역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 이후, 학교시설 이용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 규칙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 개방 여부 판단에 대한 학교부담 경감’, ‘시설개방과 그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학교장 책임 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미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 강화’ 등이다.

 

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수칙 표준안’을 마련해 시설개방과 이용업무의 통일성을 높였다.

 

각급학교는 교육청의 표준안을 기초로 이용수칙 작성 후,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에 게시한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의 걸림돌이던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 부분은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으로 부산교육청은 분기별 학교시설 개방현황을 조사하고, 미개방 학교를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시설개방률 달성을 목표로 시설개방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최대한 개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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