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1년5개월 동안 잘못 송금한 60억원 찾아줘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약 1년5개월동안 총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날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반환제도 시행 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 1만6,759명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고, 그 중 5,043명이 실제로 지원을 받았다. 1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었다.
금액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액이 전체 61.8%,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6.6%를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전체 착오송금인의 65.9%를 차지했다.
송금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로 조사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액에서 우편료, SMS 발송 비용 등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으며, 지급률(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은 평균 95.9%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착오송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5만원~1,000만원 이하였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의 착오송금건은 지원 대상이 5만원~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입력하던 계좌라도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꼭 확인하고, 0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송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송금액 확인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착오송금한 경우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며 “해당 방법이 거절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yejoo050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모아라이프플러스, 단기간 주가 급등 속 CB 털이 ‘주의보’
- 카티스, 원자력 발전소·SMR 등 공공보안 수주 확대
- 앱트뉴로사이언스, 美 자회사로 가상화폐 투자사 도약
- 지니언스, 투자자 대상 공동 기업설명회 참가…“투자자 소통 확대”
- 현대로템, 다수 국가와 K2 수출 협상 진행중…목표가↑-KB
- 제이준코스메틱, '슬리핑팩' 다이소 온라인몰 상위권 안착
- 밸류파인더 “엠젠솔루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수혜 전망”
- FSN, AI Driven 전략 실행…광고주·브랜드 성과 극대화
- 이니텍,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 본격 진출
- [부고] 김현엽(하나증권 영업부금융센터장)씨 부친상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중진공-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 온라인 수출지원 간담회 개최
- 2레인지로버 일렉트릭, 혹한 속 7만km 주행 테스트…"성능 입증"
- 3한양대학교,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F45·FS8과 협업
- 4한국타이어, 북미 EV 박람회 참가…전기 픽업용 신제품 첫 공개
- 5LG엔솔, 토요타통상과 美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
- 6이스타항공, '스카이트랙스 어워드' 한국 최고 LCC 1위 선정
- 7유어버스데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기념일 케어 서비스 MOU
- 8아이원바이오, 디엔에이에버와 구강 질환 조기진단 사업 MOU
- 9한화 방산 3사, 6∙25 75주년 맞아 현충원 공동 참배
- 10중소기업중앙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