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C&E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검찰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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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11 06:44:00
수정 2022-11-11 06:44:00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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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쌍용C&E 동해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3-4m 아래로 떨어져 숨져
지난 7월, 동해항에 정박된 쌍용C&E 소속 시멘트 운반선 작업자 시멘트 부원료에 매몰돼 숨져

[춘천=강원순 기자]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어제(10일) 쌍용 C&E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3-4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강원지청은 업체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고 대표 등 관련자를 28번 조사했다.
지난 7월에는 동해항에 정박된 쌍용C&E 소속 시멘트 운반선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업체 소속 남성이 시멘트 부원료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쌍용C&E 측이 하청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청 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동해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쌍용 C&E에서는 올 들어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됐다.
특히 올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강원자역에서 발생한 관련법 위반 혐의는 모두 12건으로 조사 중이다.
노동 단체들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쌍용C&E를 강도높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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