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적극행정추진위원회, 2022년 2차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8일, 서울지역본부에서 2022년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LH 적극행정위원회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LH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설됐으며, 분기마다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확산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김광묵 LH 적극행정추진위원장, 김현준 LH 사장을 비롯한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2차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장기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매입임대 주택 Barrier Free 설치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그 중,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한 ‘지적불부합지 취득절차 개선’ 건은 제도 규제를 개선한 사례다. 현행제도 상 지적공부와 실제면적·위치가 다른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의 경계에 편입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적측량 및 토지보상이 불가능해 공익사업 추진 시 걸림돌이 됐다.
LH는 공공기관 간담회를 주도해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여러 공공기관을 대표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적불부합지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측량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공사업 지연요인을 제거했다.
또한,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건은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한 사례다. 그간 맞벌이 부부 등이 근무시간 외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민원처리가 지연돼 국민 불편이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월부터 경기 남부권역 17만호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Every-Time 보수서비스 전담반을 신설해 야간‧주말에도 하자를 보수했다. 이와함께 유지보수업체의 근무시간 외 보수 작업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해 하자보수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 실효성을 검증 후 추후 전국 확대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상・하반기에도 적극업무 추진사례 총 10건을 선정해 우수 직원을 격려하고 적극행정 추진 직원에게는 「혁신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수시 포상을 시행하는 등 적극행정문화가 일상 업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내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면책건의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적극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LH 구성원 모두에게 적극행정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고객 입장에서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지속 강화해 열심히 일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묵 위원장은 “적극행정은 LH 임직원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제도개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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