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까?…특허청 “논의 계속”
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자’ 백서 발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을 주제로 그동안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 연구해왔던 내용을 집대성한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백서’를 2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백서에는 AI가 만든 발명의 현황과 이를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논의 및 정책 연구한 내용, 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 논의내용 등이 담겼다.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DABUS)가 레고처럼 쉽게 결합되는 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신청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테일러 박사의 특허신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작년 7월에 호주 특허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AI가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 8월 발족했다. 협의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AI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현재에도 AI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별도로, 특허청은 작년 10월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향후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AI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해 다양한 입법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작년 12월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중국 등 7개국이 참여한 ‘AI 발명자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일부 국가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AI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특허청은 AI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AI와 지식재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그간 AI 관련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인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면서, “앞으로도 AI가 만든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우리나라가 AI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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