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정위 판결에 반발…‘선례 없는 과도한 제재’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이중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 선례에 없는 과도한 제재라며, 과징금 제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와 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모든 분야와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에듀윌이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했으나,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에듀윌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 큰 허위∙과장 광고를 벌인 대기업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에 반해 자신들에겐 과도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입장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보다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자동차 회사의 허위광고 등 사건에서도 ‘경고’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 광고 행위가 아닌, 광고 내 근거를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에 대한 여부가 이번 사안의 쟁점”이라며 “‘제한사항 표기가 작다’는 이유로 억대 과징금 처분과 같은 판결 및 조치가 결정된 선례가 없었다며 공정위가 상당히 과도한 조치를 가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에듀윌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고, 그간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추가 지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에듀윌은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체중 빼면서도 근육 늘려준다…한미약품, 美 당뇨병학회서 비만신약 연구 발표
- 냉방이 통증 악화시켜…강직척추염, 여름철 증상관리법
- 방탄소년단 슈가 50억 기부…세브란스에 ‘민윤기 치료센터’ 세운다
- 유방암 절반은 40~50대 여성에게 발생…유방 변화 살펴야
- 세브란스, 심방세동 치료 '파라펄스'…국내 첫 국제 교육센터 지정
- 2형 당뇨병 환자, 정신질환 동반 땐 자살위험 3배
- 여드름 흉터는 또 다른 흉터 생길 수 있다는 ‘사인’
- GC녹십자, 혈우병 최신 지견 심포지엄 성료
- JW중외제약, 정제형 대장정결제 ‘제이클 정’ 출시
- 진행암 환자, ‘마음가짐’에 따라 생존율 달라져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프롬바이오, ‘위 건강엔 매순간 매스틱’으로 건강한 일상 제안
- 2미래에셋생명, 'M-케어 치매간병보험' 특약 강화
- 3제주항공 최대 할인 프로모션 ‘찜’ 오픈
- 4부산시, 대우제약과 안과의약품 제조시설 증설에 힘 모은다.
- 5현대제철, 제철 부산물 활용 건설재료화 기술 심포지엄 개최
- 6세인엔에스, 친환경 TPM 서비스 ‘NSCARE’로 ESG 실천 강화
- 7LG전자, 국내외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린다
- 8중진공, E-7-1 비자 고용추천 제도 운영
- 9체중 빼면서도 근육 늘려준다…한미약품, 美 당뇨병학회서 비만신약 연구 발표
- 10K-뷰티복합문화공간 ‘비더비′, 수출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