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교사' 서현옥 경기도의원, 1심서 무죄
전국
입력 2022-02-08 14:40:13
수정 2022-02-08 14:40:13
김재영 기자
0개
앞서 檢은 징역 1년 구형
[평택=김재영기자]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현옥 경기도의원(경기 평택시 제5선거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증거는 오로지 김모씨의 진술뿐이며, 그러한 진술마저도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현옥 도의원에 대해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의원 공천과정에서 경쟁자 A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A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1인 시위를 하도록 김모(44)씨에게 지시한 혐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과천시, 경기도 내 탄소중립 1위
- 2중진공-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 온라인 수출지원 간담회 개최
- 3레인지로버 일렉트릭, 혹한 속 7만km 주행 테스트…"성능 입증"
- 4한양대학교,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F45·FS8과 협업
- 5한국타이어, 북미 EV 박람회 참가…전기 픽업용 신제품 첫 공개
- 6LG엔솔, 토요타통상과 美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
- 7이스타항공, '스카이트랙스 어워드' 한국 최고 LCC 1위 선정
- 8유어버스데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기념일 케어 서비스 MOU
- 9아이원바이오, 디엔에이에버와 구강 질환 조기진단 사업 MOU
- 10한화 방산 3사, 6∙25 75주년 맞아 현충원 공동 참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