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5%고가 단독주택만 ‘핀셋 증세’
경제·산업
입력 2020-12-18 19:28:35
수정 2020-12-18 19:28:35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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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6.68% 오를 전망
6억 이하 주택 재산세↓…고가주택 보유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에 대한 핀셋 증세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가 오를 전망입니다.
전국 주택의 95%에 달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낮아지는 반면, 상위 5% 의 고가주택은 보유세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높인 뒤 순차적으로 중저가 주택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집값에 따른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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