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 등 부적절 행위 엄정 조치”
증권·금융
입력 2020-11-16 10:47:27
수정 2020-11-16 10:47:27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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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 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회사에게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하고 업계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 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 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시에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수임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감사시간·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것 등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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