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 51년만에 이름 바꾼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원이 지난 1969년 창립이후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꾼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이달 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창립 이후 약 200만건의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등 감정평가 업무에 주력했다.
그러다 2016년 9월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수주 업무는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사명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어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다. 감정원 사명 변경이 필요했던 이유다.
이번에 감정원의 사명이 변경되면 업무 범위와 권한도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은 이미 올해 2월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던 청약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 이달 18일에는 산하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리츠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시작하는 등 권한도 강화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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