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법원감정 서비스 확대 방안 찾는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법원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감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 법원감정 서비스는 법원관계관의 행정 효율성 및 경매·소송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회가 법원관계관 및 법원감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협회는 ▲법원감정 관련 업무처리 진행 과정 확인 ▲법원감정인 관련 정보 ▲법원감정인에 대한 업무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1993년부터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추천업무를 위탁받아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감정인을 추천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 방안에는 ▲부실 법원감정인 신고제도 도입 ▲소송분쟁감정평가서 검토제도 도입 ▲법원감정인 윤리교육 이수시간 강화 ▲법원감정인 사후평가 관리시스템 보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회는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법원감정인의 독립적 지위 인정 및 업무환경 개선, 감정평가 및 감정비용의 기준 통일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협회는 법원감정결과가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서비스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법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함에 있어 법원 사법보좌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원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법원감정인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협회는 추천한 법원감정인이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2018년부터 법원감정인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법원관계관과 법원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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