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배당,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증권·금융
입력 2019-12-24 13:55:11
수정 2019-12-24 13:55:11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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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총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니라면,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명의개서대행회사 조회는 증권정보포털사이트 ‘세이브로(Seibro)’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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