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한 어선 음주 운항한 50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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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4 16:33:47
수정 2025-03-24 16:40:23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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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 항공 순찰중 불법 개조 정확 포착

[서울경제TV 광주‧전남=김남호 기자] 음주 운항 등 불법 증축한 어선이 순찰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신채 어선을 운항하고 어선을 불법 증축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어선법 위반)로 9.77t급 A호 선장 B(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3일 오후 전남 완도군 여서도 남동방 0.2km 인근 해상에서 불법 증축한 어선 A호를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헬기가 완도 해상을 항공 순찰중 A호를 발견, 불법 개조 정황을 포착해 완도해경에 사실을 알려 경정비함정을 보내 검문했다.
검문 당시 A호는 선미를 불법 증축해 선원 휴게실로 개조했다. 또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현행 해상 음주 운항 기준 0.03%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과 불법개조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선 관계자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앞으로도 해상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52335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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