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60대 입건
전국
입력 2025-03-19 10:11:15
수정 2025-03-19 10:11:15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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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27분께 해남군 북평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B(6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52335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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